(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며 광명·시흥 지구에서 총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아울러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전날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100억원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번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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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현 처벌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했다.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나왔다.
다만 해당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