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KDI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거래 유형이 납품업체 주력 상품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특약매입에서 매출 감소 효과가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특약매입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주력 상품 매출액이 2억5900만원 감소했다. 해당 감소폭은 매출액 평균의 1.78%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른 거래 유형에서는 통계상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협상력 격차는 불공정행위 발생과도 연결된다. KDI는 특약매입 거래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빈도가 거래금액 1000억원 당 4.2건에 달하며, 이는 다른 거래 유형의 2~3.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직매입은 2.1건, 위수탁은 1.2건, 매장임대차는 1.9건으로 조사됐다.
특약매입 거래에서 빈발한 불공정행위 유형은 ‘불이익 제공 행위’였다. 불이익 제공 행위는 부당한 납품가격 인하,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 인상, 일방적 거래 중지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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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분석 결과에 비춰봤을 때 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감시·적발 기능을 효율화하려면 ‘거래 유형’을 조사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때 거래 유형과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거래선 다변화,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강화 등으로 납품업체 협상력을 제공해야 하며, 대등한 협상력은 직매입 확대와 유통 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