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성증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출시 첫날인 지난달 25일 삼성증권의 중개형 ISA 신규 계좌 가입자 수는 5000명을 넘었다. 기존 ISA 가입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 하루만에 신규 가입자 수가 5000명이 넘은 건 고무적이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중개형 ISA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추첨을 통한 14% 특판 RP(환매조건부채권)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차이라면 투자대상이다. 중개형 ISA는 펀드, ETF(상장주식펀드), ETN(상장지수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더해 국내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서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대상 간 손익통산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해외펀드로 2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주식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입으면 손익통산은 2000만원이다. 여기에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800만원이다. 9.9% 분리과세하면 세금은 178만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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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가 불가능한 일임형 ISA의 경우 과세표준은 2300만원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은 227만7000원이다. 일반 계좌는 세율 15.4%를 적용해 385만원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ISA의 핵심을 과표를 낮추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세금 부담이 있는 상품을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이 추천하는 투자상품은 해외펀드다. 매매손익이 비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손익과 배당소득 모두 과세대상이다.
주식은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이 유리하다. 현행법상 주식 매매손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배당손익은 과세대상이다. 배당수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투자자가 A라는 주식에 투자해 500만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200만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9.9% 분리과세해 세금은 9만9000원이다. 일반계좌의 경우 세금은 77만원이다.
김 위원은 "세법 일정상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손익에도 세율(최대 27.5%)이 적용된다"며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 매매손익에 대한 세제혜택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NH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