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이유로 '해고·임금 삭감' 못하게…가족친화근무법 발의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21.03.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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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취약 노동계층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뉴스1(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취약 노동계층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뉴스1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늘어난 재택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친화 근무제'에 관한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근로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의 가족친화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자가 가족친화 근무제 실시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추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 비례대표'를 선언한 이 의원은 최근 근무체계 다양화 흐름에 발맞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전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국내 재택근무 참여율은 2018년 4.7%, 2019년 4.3%에서 지난해 17.4%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완화·자녀 돌봄공백 해결 등을 위해 가족친화형 근무 제도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상에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송옥주·민병덕·소병철·양경숙·윤준병·이규민·이병훈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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