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기성용이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K리그1 개막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변호사는 지난 1일 밤 보도자료는 내고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걸 제안한다"며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며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증거 공개는 없었다. 대신 '인격권 보호'를 명목으로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입장이 바뀌었다. 인격권 보호는 애초 폭로를 시작할 때부터 고려해야 할 사안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법정 소송도 기성용 측에서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제안의 배경으로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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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측이 원고가 돼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입장에서 관련 증거를 법정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기성용 측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기성용 측이 피고의 행위에 대한 혐의 입증 책임을 갖게 된다. 일각에서 폭로자 측의 대응을 '출구전략'이라고 보는 이유다.
재판 과정이 오래 걸리는 민형사 소송 특성상 진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옅어지고 기성용에겐 '성폭력'이란 근거 없는 낙인만 남게 될 수도 있다.
변호사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변호사가 먼저 소송을 걸면 되는데 왜 상대방 보고 소송을 걸어달라는 거냐"며 "자신이 할 일을 마치 상대방이 할 일인 것처럼 떠넘기는 이런 행태는 어디서 배운 것일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