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콜센터발 '64명 확진' 예고된 인재…"직원 절반 노마스크"(종합)

뉴스1 제공 2021.03.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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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역위반 적발…콜센터와 구내식당에 과태료 부과
"식당은 출입자 명부 미작성, 콜센터 사무실 직원 마스크 안써"

24일 오전 9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건물 4층에 위치한 한 보험사 콜센터 문이 닫겨있다. 현재까지 해당 업체에서는 직원 2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1.2.24/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24일 오전 9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건물 4층에 위치한 한 보험사 콜센터 문이 닫겨있다. 현재까지 해당 업체에서는 직원 2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1.2.24/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이수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 보험사 콜센터 직원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빛고을고객센터 라이나생명 콜센터와 지하 구내식당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4층 콜센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직원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자명부 등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체온은 자동으로 측정했으나 수기 명부는 센터마다 들쭉날쭉이었고, 증상이 있을 때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 구내식당도 출입자명부를 거의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콜센터와 지하 식당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 빛고을고객센터에 입주한 라이나생명 콜센터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동료와 가족 등 64명으로 늘었다.


지표환자인 광주 1994번 환자를 포함해 2284명을 검사해 콜센터 직원 48명, 미화원 1명, 가족 9명, 지인 등 접촉자 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220명은 음성이다.

라이나생명은 이 건물 4층과 5층, 6층, 12층 등 콜센터 4개층에 10층을 교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4~6층에 이어 12층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를 재분류했다. 자가격리자는 콜센터 748명, 입점업체 255명 등 1003명, 능동감시는 32명으로 늘었다.

일부에서는 집단 감염 발생 전 이 건물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있었지만 대처가 미흡해 확산한 '예고된 인재'라고 비판한다.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이 건물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방역당국이 경고 조치에 그치고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가격리 대상과 범위 확대를 놓고도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한다.

이 건물 3층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직원들은 확진자가 나온 층 직원들과 함께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흡연실 등을 이용하는 데도 자가격리를 시키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3층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왔으나 12층에서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을 늘린 게 늑장대응이라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계도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시했다"며 "코로나19는 방역당국의 단속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가격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왜 자가격리 안시키느냐고 항변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왜 자가격리 시키냐고 따진다"며 "12층에서 확진자가 나와 질병청 등과 확산 가능성, 예방 효과 등을 협의해 재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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