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안 수상한 휴대폰…24명 몰카 찍은 韓유학생, 실형 피했다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2021.03.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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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영국에서 20대 한국 유학생이 현지 대학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맨체스터이브닝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 김모씨(21)는 지난 2019년 11월 영국 맨체스터대학 캠퍼스내 공동샤워실에 불법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김씨가 설치해놓은 휴대전화 속 카메라에는 최소 24명의 여성 사진이 발견됐다. 사진들은 버스 정류소나 파티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됐으며 피자를 먹기 위해 몸을 구부릴 때 신체부위가 노출된 여성 등의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 등도 확인됐으며 일부 영상은 해당 여성들의 얼굴까지 촬영돼 있었다.

피해자 가운데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여성은 4명이다.



김씨의 범행은 샤워실을 이용하던 한 여학생이 여성 샤워실 쓰레기통에 숨겨진 아이폰을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이 여학생은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가 김씨 소유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월 경찰은 김씨를 체포했다. 과거 김씨와 알고 지낸 동료이자 피해 여성인 한 대학생은 "그는 평상시 매우 냉담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게 믿을 수 없다"며 "이제 난 어딜 가든 숨겨진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여성들 또한 "더럽혀진 기분이다", "믿을 수 없고 화가 난다"며 분노했다.


기소된 김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봉사활동 36개월과 240시간의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성범죄자 신원 공개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의 범행으로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의 나이가 어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지 언론은 "20여명을 불법촬영한 학생이 실형을 피했다"며 재판 결과와 함께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고스란히 공개했다.

한편, 김씨의 가족은 런던 서부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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