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영업 못한 가게 전기료, 월 10만원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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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제한적 운영 허용,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등을 요구하며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제한적 운영 허용,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등을 요구하며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평균 9만6000원, 집합제한 업종은 약 5만8000원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당초 3월 종료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로 영업 못한 가게 전기료, 월 10만원 깎아준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받는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18만5000개,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96만6000개 등 총 115만1000개다. 이들에게 4~6월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받았던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지원기간과 감면율을 감안해 추경예산 2202억원을 짰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는데 이를 6월가지 3개월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납부유예 신청시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소비자 안내를 거처 당장 이달부터 시행한다.

자료사진  /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자료사진 /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재원을 토대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21년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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