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부장판사 3명 대등재판부로 내일 재개

뉴스1 제공 2021.03.0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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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로 한 달여간 심리 중단…3일 공판 시작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공판이 약 한달 만에 재개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 재판은 매주 2회에 걸쳐 진행됐으나 재판부 인사를 앞두고 한달여간 심리가 중단됐다.

지난 2월3일 단행된 정기 법관인사에서 당초 심리를 맡았던 형사합의35부 판사 3명이 모두 전보됐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배석인 심판, 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법관 인사와 사무 분담이 마무리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대등재판부는 사건에 따라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가며 재판장을 맡는데, 이종민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다.


재판부 교체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날 속행 공판에서는 재판 갱신절차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무려 47개 혐의를 받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2019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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