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뉴스1(DB)© News1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Δ초등학생 28만6000원 Δ중학생 37만6000원 Δ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와 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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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중앙상담센터, 경기도교육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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