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도쿄올림픽 앞두고 국제 대회에서의 혼선 최소화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 반영 결정
- 투수 투구 시 중심발 위치, 파울팁 타구의 아웃 판정, 파울 타구에 인해 주자가 수비방해로 3아웃 됐을 시 다음 이닝 시작 타순, 배트보이·볼보이의 방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 관련 규칙 변경
- “태그” 및 “터치”에 대한 용어 정의 변경, 선수가 착용한 장신구는 신체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기로
- 홈충돌 규칙 적용 시 홈을 수비하는 모든 수비수를 “포수”로 간주하는 문구 추가
- 제소경기 불허 내용 추가
2020. 2. 28. (일)
투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경 사항은 투수가 와인드업 및 세트포지션을 할 때 투수판에 중심발을 전부 올려놓지 않고 중심발의 일부만 닿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해당 변경사항은 공식야구규칙 ‘5.07(a) 정규투구 (1)와인드업 포지션, (2)세트 포지션’에 적용하였다.
타자가 타격한 파울 타구로 인한 주자의 수비방해로 제 3아웃이 선언된 경우, 파울을 타격한 타자가 다음 이닝의 선두 타자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해당 타자가 타석을 마친 것으로 판정하기로 했으며 배트보이나 볼보이가 공을 밀거나 발로 찰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방해로 판정하던 것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를 방해로 판정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된 규칙은 각각 공식야구규칙 ‘6.01(a)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11)’와 ‘6.01(d) 의도하지 않은 방해’에 적용하였다.
또한 “파울팁”에 더해 공식야구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태그” 및 “터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선수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은 선수의 신체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비수가 주자의 장신구를 태그하거나 투수가 투구한 공이 타자의 장신구에 맞을 경우, 이는 각각 태그와 몸에 맞는 공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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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야구규칙 ‘6.01(i)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2)’ 규칙에는 해당 규칙에서 명시된 ‘포수는 홈을 수비하는 모든 야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구를 추가, 포수 외에도 홈을 수비하는 모든 수비수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판의 결정 또는 심판의 재정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어떤 제소도 허용하지 않기로 변경된 규칙에 따라 공식야구규칙 ‘7.04 제소경기’ 도 제소경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다른 조항에 포함된 제소경기 관련 내용도 이를 반영해 삭제되었다.
그 외에도 투수는 타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흰색, 회색 등의 색상 소매를 가진 언더셔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으며,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선수의 경기장 유니폼 착용 금지 규정 및 경기장내 출입 금지 장소 등에 대한 변경 사항도 공식야구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