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억울한 세월 견뎌 오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분들께 큰 위로가 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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