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가명)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차 공판기일을 마친 뒤 시민들의 항의를 받으며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양부 안모씨 변호인에 따르면 안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낸 반성문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이를 처음 키워 본 것도 아니었고 첫째보다 자주 상처가 나고 몸이 허약해졌는데도 왜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했는지 저도 당시 제 자신의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제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날인 지난 17일 오후 경기 양평군 정인양의 묘지에 판사봉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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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모 장모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이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팔꿈치를 탈구시키고 복부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복부를 발로 밟기도 했다.
한편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정인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