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 왜 3월 말에 몰아서 할까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1.02.2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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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상장사 10곳 중 8곳은 3월 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3월 이후 주총도 가능해졌지만, 업계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2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 동안 상장회사 85.5%가 3월 21~31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그 전주인 3월11~20일이 12.4%로 다음으로 많았다.



대다수 상장사가 3월 말에 주총을 여는 이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서다.

재무제표 작성 뒤 외부감사를 하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31일 전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해 3월 말 주총이 집중 개최됐다.



또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3월로 제한돼 있는 점도 3월 집중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권리 행사를 위한 주주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기재 변경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대부분 상장사는 12월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기 말일인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삼는다.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익배당을 위한 주총을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주총이 몰리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각 회사별 주총에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주총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는 비율은 2018년 3.8%에서 지난해 16.8%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으로 전제한 상법 제350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기 주총이 분산 개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상법이 개정됐지만 3월 이후 주총이 열릴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4·5월 주총 가능성에 대해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관을 개정하면 3월 이후 주총이 가능하긴 하지만, 메리트가 많지 않아 당장 그럴 기업이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변경되는 과도기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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