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30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법원을 떠나면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돼 고민 끝에 이렇게나마 퇴직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법원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은 알았다"며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못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재판개입' 의혹, 법관 탄핵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첫 탄핵 재판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