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취 운항 위반 혐의를 받는 선원 B씨가 음주 측정에 응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 뉴스1 김다솜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A호(9.77톤·연안자망) 선원 B씨(60)가 해사안전법(음주운항) 및 선박직원법(무면허)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통영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타고 검문을 하다 B씨의 입에서 나는 술 냄새를 맡고, 무면허 음주운항을 확인했다.
B씨 혼자 승선하고 있었다.
B씨가 무면허임을 알고도 운항을 맡긴 선주와 선장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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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는 선박직원법 위반 사항이다. 5톤 이상 선박을 무면허로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영해경은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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