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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은행에서 피해자 B씨(30·여)에게 받은 1000만원을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 일당에게 송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1%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거책에게 금융기관 관계자 행세를 시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범행을 자백받았고, 이달 16일부터 전날까지 8일동안 8회에 걸쳐 총 8655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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