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지후 가덕신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에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법안 추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3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으며, 안전성·경제성·환경성 등 7개 영역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단 사실이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신공항반대부산행동 소속 회원들은 선거용으로 나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
이 사무총장은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법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요소는 알고 계실 것"이라며 "여당, 친여 성향 의원들도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고 했고 정부 관련 부처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정도의 법안이라면 애당초 제출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즉시 쓰레기통으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여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가 난감하겠지만 대통령은 추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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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후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에 방문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도리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마련된 보고회장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다만 "각 부처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은 대통령도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권에서 당정분리는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이미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부산 시민을 제외한 국민들이 반대하고 관계부처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