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3시 미추홀구청에 친모 A씨(44)에 의해 살해된 B양(8)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친모와 상의한 뒤 B양이 생전 불렸던 이름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했다. 다만 아이의 성은 친부를 따르지 않았다. 친모 A씨가 전 남편과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에게 출생신고를 설득했다. B양이 서류상 무명으로 남겨진 안타까운 상황에서 "흔적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8살 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사진=뉴스1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실혼 관계이자 B양의 친부인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B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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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11시13분쯤에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C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씨는 A씨가 B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A씨와 C씨는 10여 년 전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3년 B양을 낳았으나 A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양은 지난해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