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진천군, 재난지원금 36억4000만원 지급

뉴스1 제공 2021.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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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11억 6580만원·진천 24억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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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과 진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괴산군의 재난지원금은 도비와 군비 5억8290만원씩 모두 11억6580만원이다.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 14명,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718명, 일반 업종 1157명, 행사·이벤트업종 3명 등 1892명이다.

진천군은 도비와 군비 12억3750만원씩 24억75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방역 강화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자영업자 98명, 영업제한 소상공인 1587명, 매출감소 일반 업종 2990명 등 4675명이 해당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과 행사·이벤트 업종은 70만원, 일반 업종은 3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차 재난지원금 수령 계좌로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확인 지급이 필요한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행사·이벤트 업종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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