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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 재난지원금은 도비와 군비 5억8290만원씩 모두 11억6580만원이다.
진천군은 도비와 군비 12억3750만원씩 24억7500만원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과 행사·이벤트 업종은 70만원, 일반 업종은 3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차 재난지원금 수령 계좌로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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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지급이 필요한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행사·이벤트 업종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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