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서울시내 음식점의 모습/사진=머니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올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주요 특징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5일 발표했다.
1인당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1만2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3만원이 증가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1인당 임금이 오른 것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임시일용근로자수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상용근로자는 1인당 173.8시간으로 1.7시간(+1.0%)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0.9시간으로 4.5시간(+4.7%) 증가했다. 이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줄면서 1인당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일 기준 사업체 종사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5만1000명이 줄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커졌다.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30만3000명, 임시일용근로자 2만6000명 기타종사자 2만2000명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수도권 방역수칙 조정의 직접 영향을 받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는 같은 기간 24만명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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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9만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