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육군 중장이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김 중위의 부친 김척씨(79·예비역 중장·육사 21기)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 감식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8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 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2018년 6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순직 처리가 지연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근거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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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었다"며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