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30)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조희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7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을 확인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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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사진 등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역 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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