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김해신공항의 추진 중단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먼저 반영돼야 한다. 그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 돼야 한다.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하거나 폐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 정부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기존 국토종합계획을 모두 무산시키겠다는 조치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여야는 오히려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가덕도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다. 일의 선후가 뒤바뀐 셈이다.
여당 의원조차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이 아직 폐기된 게 아니고 살아 있는데 가덕도 특별법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일견 모순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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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항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통상 사전타당성검증(사타)과 예비타당성조사(예티)를 통해 부지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런 작업을 건너뛰겠다는 법이다.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사타는 실시하되 예타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헌(違憲)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장 큰 문제는 여당이 공언하듯 가덕도 특별법이 '불가역적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덕도가 신공항 부지로 적합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에도 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사업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