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묻따' 가덕도…"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2.24 17:12
글자크기
'아묻따' 가덕도…"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여당이 공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시한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공청회와 상임위 법안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자체가 갖는 안전성 등도 논란이지만 특별법이 갖는 법적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김해신공항의 추진 중단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먼저 반영돼야 한다. 그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 돼야 한다.



현재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라 김해신공항이다. 문재인정부도 2019년 국토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라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 인프라와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하거나 폐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 정부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기존 국토종합계획을 모두 무산시키겠다는 조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사실상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가 5년 단위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구체적인 수요 조사를 거쳐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여야는 오히려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가덕도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다. 일의 선후가 뒤바뀐 셈이다.

여당 의원조차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이 아직 폐기된 게 아니고 살아 있는데 가덕도 특별법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일견 모순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토부는 "공항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통상 사전타당성검증(사타)과 예비타당성조사(예티)를 통해 부지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런 작업을 건너뛰겠다는 법이다.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사타는 실시하되 예타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헌(違憲)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장 큰 문제는 여당이 공언하듯 가덕도 특별법이 '불가역적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덕도가 신공항 부지로 적합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에도 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사업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