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뉴스1 © News1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부터 3층 이상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남구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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