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최대 2600만원 지원

뉴스1 제공 2021.0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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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뉴스1 © News1울산 남구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보강 공사 시 최대 26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부터 3층 이상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남구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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