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민경욱 감염병법 위반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1.0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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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에 수개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06.30 / 사진 = 뉴스1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에 수개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06.30 / 사진 = 뉴스1


경찰이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수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였다.

같은 달 2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했으며,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집회를 강행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박 의원의 고발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4·15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합법시위였다"며 "내가 무려 광화문 전체 집회를 주도했다니, 주민(박 의원) 땡큐"라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1시간 30분 동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민 전 의원은 혐의와 관련해 별다른 진술 없이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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