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낮 12시41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헬기가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다.(독자 제공)2021.2.10/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24일 광양시 등 산림당국에 따르면 가야산 산불은 지난 10일 낮 12시42분쯤 광양시노인전문요양병원 뒤편 납골당 주변에서 시작돼 정상 쪽으로 확대됐고 같은 날 밤 12시쯤 주불이 잡혔다.
산림 당국은 4일 동안 헬기 10대와 소방차, 진화차 등 장비 1122점, 진화인력 1481명을 동원해 최초 산불 발생 후 3일이 지난 13일 오전11시30분쯤 잔불정리를 마치고 최종 진화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대략적인 산불 원인은 밝혀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산불 발생 과정과 피해 규모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아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불을 낸 원인자가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어린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액수도 1회당 30만원이 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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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과태료도 어린이들을 고려하면 10만원까지 감경될 수 있어 처벌은 미미할 수 있다"며 "다만 산 소유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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