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공수처장 취임 이후 진행되는 관련 기관 예방 일정의 일환이지만 김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남이라 일각에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 처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이번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경찰청장과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처장은 김 청장을 예방한 뒤 공수처 설립 준비단에 파견된 경찰 5~6명과도 따로 만나 대화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경찰청에 약 1시간10분 동안 머물다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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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김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달 18일과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애초 고발 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넘겼고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해당 고발 건을 맡았다.
김 처장은 김 청장 예방 전 취재진에게 "국회를 찾았던 예방과 같은 성격의 일정으로 경찰청을 방문한 것"이라며 "경찰청장 예방은 2주 전, 설 연휴 되기 전에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례적인 예방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원래 예정된 일정이라 늦추기도 좀 애매한 것 같다"며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 설립에 따라 지휘권이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수사본부장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서 "아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임명된 공직자가 앞서 임명된 공직자를 예방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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