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때에는 정부가 준비한 법령안이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2016년부터 개인정보 침해 요인 사전 평가를 담당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정부 법령안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처리를 수반하는 규정에 대해 유사 입법례나 관련 판례, 분쟁 조정 사례, 법령 해석례 등을 검토하고 사전 평가서를 만들어 법령안을 발의하려는 부처에 개선 권고를 내린다. 이 과정을 거쳐야 정부 법령안이 정식으로 발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 사전 평가에 유사 입법례와 관련 판례, 분쟁 조정 사례, 해석례 등을 학습한 AI가 도입되면 기존 정부 입법 대상 평가는 물론이고 사각지대였던 방대한 양의 입법안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줄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를 사용해 개인정보 평가를 하면 현재 평가인력 8명이 연간 1530건(정부입법안)씩 하던 입법안 평가를 한 해에 의원입법안(6523개), 현행 법령(4632개), 조례(8만5414개) 등을 포함한 9만7999건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예상했다. 2022~2024년 누적 절감 예상 인건비는 218억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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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우선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 초 개인정보위 현업에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AI가 내린 개선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위 공무원이 한 번 더 검토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AI를 활용한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한 시스템으로서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 현업에 AI를 도입하는 사례가 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활용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의원 발의안 평가에, 2023년에는 현행 법령 평가에,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적용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