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겨냥?…이주열 "국채 직매입, 바람직하지 않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 고석용 기자 2021.0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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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이 거론되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우리 재정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중앙은행의 신뢰가 훼손된다”며 “대외 신임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일부 주요국은 국채 인수를 법으로 금지한다”며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 (국채의) 직접 인수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및 한국은행 매입 방안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은 필요할 때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또 국채 직매입에 대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에도 “입장을 밝혔고 정부에서도 이런 의사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두고선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상황과 금리를 보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국채 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와 관련해 역할이랄까,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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