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올해 신설한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의 40%, 4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각각 195만516원, 219만4331원 이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은 공전이전소득이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따질 때 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구직촉진수당을 넣지 않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중위소득의 40% 또는 50%를 넘긴 가구도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달리 생계급여는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 적용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146만2877원이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중위소득의 30%인 146만2887원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만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소득이 한 푼도 없다면 146만2887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촉진수당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받는 지원금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교육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면 억울할 수 있어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생계급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의료·교육급여와 다르고 근로능력 없는 경우도 많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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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거급여는 산정기준 초과시 주거급여 수급건을 부여하되 급여 미지급 처리된다. 이로 인해 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주민세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등 혜택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