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2%'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소송결과에 '와르르'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1.02.19 15:52
글자크기
코오롱생명과학 (22,050원 ▼800 -3.50%)코오롱 (16,250원 ▲20 +0.12%)이 잠시 천당을 맛봤다가 주저앉았다.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조작과 관련해 나온 소송 결과 2개가 엇갈린 영향이다.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전일대비 450원(2.10%) 상승해 2만1900원에 마감했다. 장중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막판 상승폭이 대폭 줄었다.



코오롱은 450원(1.89%) 내린 2만3350원에 마감했다. 장중 27%까지 상승폭을 키웠다가 막판 반락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소송 결과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직원 사기 등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코오롱)가 품목 허가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 허가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아 인보사의 정체성과 안전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사람에게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이 허가 대상 성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가 온당한 것으로 판결나면서 상한가에서 주가가 미끄러졌다.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코오롱티슈진도 관리종목에 지정, 거래정지 상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