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아동성추행 동화작가 책 열람 제한

뉴스1 제공 2021.0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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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뉴스1 DB © News1울산시교육청. /뉴스1 DB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교육청이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 한예찬씨의 책을 학교 도서관과 4개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우선 4개 공공도서관은 한씨의 소장 도서를 사서 제한으로 처리해 이용자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도서 등 자료는 이용자 서가에서 모두 회수했다.



남부도서관은 도서 71권, 동부도서관은 도서 54권·음악 CD 2장·전자책 3권, 중부도서관은 도서 40권, 울주도서관은 도서 65권을 열람 제한 조처했다.

학교 도서관에도 안전한 어린이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씨의 아동성추행 1심 실형 판결을 안내하고,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씨의 책을 출간해 온 출판사도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한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고,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한씨의 책 대출을 막기로 했다.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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