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부에 물고문 당해 죽은 아이…친엄마, 친아빠는 어디에?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2.18 08:33
글자크기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경찰이 친모를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40대)와 배우자 B씨(40대)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친모도 언니인 A씨로부터 아이를 체벌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학대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양의 친모에 대해서도 방임 이외에 학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양의 친모는 수년 전 이혼한 뒤 C양을 양육, 친부는 C양의 오빠를 양육해 왔다.



다만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 부부의 친자녀 3명과 숨진 C양의 오빠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낮 12시35분쯤 최근 3개월간 맡아 키운 조카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친부모와 떨어져 이모네 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A씨 부부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물고문은 10여분간 이어졌다. A씨 부부는 숫자를 세가며 서로 합세해 3~4회가량 조카의 머리를 욕조 물에 담갔다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물고문 학대를 할 때는 조카의 저항을 막기 위해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0여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C양이 소변을 흘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학대 도중 C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지난 8일 낮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A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했으나 구속 후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C양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이날 A씨는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기자와 형사 모두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거고" "잘못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