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이 성추행한 동화작가 실형…출판사 "도서 전량 회수"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2.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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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찬 작가의 서연이 시리즈./사진 = 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캡처한예찬 작가의 서연이 시리즈./사진 = 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캡처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가 서점에서 한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도서출판 가문비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선고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가문비는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판매되던 도서를 내렸다"며 "오프라인 서점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경우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가문비를 통해 판타지동화 '서연이와 마법 시리즈'를 비롯한 책 수십 권을 펴냈다.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 '미소의 비밀노트'와 여러 동요 노랫말도 썼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책도 있다.

현재 가문비 홈페이지에서 한씨 책을 검색하면 43종이 나온다. 가문비는 한씨가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8년 하반기 이후로도 책 여러 권을 출간해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문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책을 내지 않았다"며 "출간을 앞둔 책들은 취소한 상황이고 이미 나온 책들은 계약관계상 문제로 법적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상 '계속 판매 의무 조항' 같은 것이 있다. 작가와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데 수감돼 있다보니 쉽지 않다"며 "일단 한씨의 책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반품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전면 판매금지 등 조치는 계약 문제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한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한 상태다.


한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11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27차례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씨의 책을 불매운동하자는 글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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