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때문에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6월에도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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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된다.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미만/3년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있다.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이달 12일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인 이달 11일까지는 기존의 벤처인시스템(www.venturein.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보증‧대출로 벤처확인이 가능한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다.
벤처확인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초기에 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