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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기반 중고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명품 가방을 판다고 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반대로 명품 가방을 산다고 한 뒤 물건만 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는 '명품가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당근마켓에서 중고 명품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8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지난해 4월21일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당근마켓 어플에 접속해 '디올가방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다음날 A씨에게 또다른 '디올 몽테인' 가방을 60만원에 추가로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곧바로 60만원을 입금했지만 가방은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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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C씨는 가방을 구매해 선물할 예정인데 대금은 일주일 뒤 지불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을 중고거래업자에게 처분하고 생활비로 쓸 작정이었다.
연락한 다음날 C씨는 피해자가 사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현관까지 찾아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았지만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다수 사기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는 범죄전력도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