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수산물 설 선물가액 상향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권익위는 지난달 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고자에게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있다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신고자는 지난달 25일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는다면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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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보다 비교적 충실히 구비돼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