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4년 6개월 뒤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자로 확인돼 퇴거 위기에 처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입주민들이 단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특히 입주 전까지 2회 이상 거래된 분양권에 대해선 불법청약을 주도한 브로커와 원당첨자 외에도 중간 거래자까지 소명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법 65조 2항 위반자 공급계약 취소처분 의무화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 선의의 피해자 구제 △사업주체 공급계약 취소 시 국토부에 공지 의무 등을 담았다.
다만 2회 이상 거래된 분양권에 대해선 불법청약 관련 소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해당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두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경우 선의의 피해자로서 소명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해당 주택에 입주한 자이나, 소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최초 부정행위자와 거래를 한 자로 서로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65조 6항 신설 문언 중 '1항을 위반한 자로부터(원당첨자, 브로커 등 불청청약 가담자)'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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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취소 전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65조7항)에 대해선 "이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알린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사업주체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기속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토부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입주자에 계약취소를 통보하기 전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보 대상에 국토부장관 외에 매수인(최종 매수자)를 추가하고, 사전에 언제까지 통보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시점과 관련해선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반행위 처분이 기속행위로 변경됐지만 적용사례가 없어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모두 취소처분을 해야하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소급입법 형태가 아니라면 기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개정안을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