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21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 도심에서 택시를 몰다 조수석에 있던 B양(10대)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10일 오전 4시10분쯤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에 택시를 정차하고 C씨(20대·여)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B양은 '당시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이 없었고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B양이 A씨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려 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 누구나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