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스코 등 사외이사 추천 본격 검토… 제발목 잡을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1.02.0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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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주총 제안 어려울듯, 임시주총 소집 통해 이슈화 전망… '경영참여' 본격화시 매매제한 등 우려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1.1.29/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1.1.29/뉴스1


국민연금이 포스코 등 7개사에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제안할지 여부를 본격 검토한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월 중 회의를 열어 포스코, CJ대한통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물산 등 7개사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지 여부를 검토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1월29일 제1차 기금위 회의를 열어 주주제안을 내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책위의 검토보고를 받아 다음 회의 때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월 하순쯤으로 예상된다.



이 안건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기금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가 제안했다. KB금융 등 4개 금융지주는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물산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포스코 및 CJ대한통운은 환경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공익 사외이사 선임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 측 후보 선임안이 올라올 가능성은 낮다. 특정 주주가 주총안건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에 서면·전자문서로 기업 측에 제안을 내야 한다.



12월 결산사들의 정기주총 시즌 마감일인 3월말까지는 아직 8주 가량의 시간이 있지만 수책위 내부 검토 및 기금위 의결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정기주총 시즌에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2월 중순 설 연휴도 정기주총 시즌 내 상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기주총 시즌이 지난다더라도 국민연금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 해당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거론된 7개사 지분을 최저 7.59%에서 최고 11.75%까지 보유한 주요주주다. 문제된 7개사 중 4개사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다. 단독으로 주총소집을 요구하고 안건을 제안할 요건을 이미 갖췄다.
국민연금, 포스코 등 사외이사 추천 본격 검토… 제발목 잡을라
특히 포스코 등 7개사는 현재의 사내·사외이사 정원이 정관상 규정된 정원보다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중 상당 수가 3월 정기주총에서 교체된다더라도 국민연금이 임시주총에서 추가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의지만 있다면 이들 기업의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이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수책위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3개 분야에서 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책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일단 미지수다.


수책위가 사외이사 후보를 내기로 하고 이 안을 다시 기금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안건은 이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동의해 상정했지만 전체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위에서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해당 종목의 매매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사외이사 추천과 같은 주주제안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경영참여 절차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단기매매 차익 반환 등 제한에 걸린다. 대개 주식투자시 코스피200지수 등 지수구성 비율에 따라 수시로 매수·매도를 반복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경영참여 주주로 분류되면 추후 시장급등락 과정에서 매매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지분이 소소하게 변동될 때마다 변동내역을 공시해야 한다는 부담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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