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105차례 의붓딸 강간한 男에 "징역 1050년, 태형 24대"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2021.01.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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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


말레이시아 법원이 의붓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법원은 의붓딸을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 33세 남성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담당 판사 쿠나순다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기에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총 1050년을 선고한다"며 "감옥에서 회개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강간 한 차례당 태형 2대씩 총 210대를 함께 선고했으나, 말레이시아 형법상 태형은 최대 24대로 제한하게 돼 있어 24대만 처벌받게 된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이 12살이었던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동안 셀랑고르주의 자택에서 105차례 강간했다. 혐의도 인정했다.



그는 의붓딸과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강간했다. 의붓딸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 피해 사실을 장기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아내와 2015년 이혼 후 바로 다음해인 2016년 재혼했다.

한편, 베르나마 통신은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A씨의 105차례 강간 사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것만 5시간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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