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법원은 의붓딸을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 33세 남성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담당 판사 쿠나순다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기에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총 1050년을 선고한다"며 "감옥에서 회개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이 12살이었던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동안 셀랑고르주의 자택에서 105차례 강간했다. 혐의도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아내와 2015년 이혼 후 바로 다음해인 2016년 재혼했다.
한편, 베르나마 통신은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A씨의 105차례 강간 사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것만 5시간이 걸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