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투자하다 손실나도 면책 '핀테크 육성지원법'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1.0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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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자료제공=금융위


금융회사가 핀테크에 투자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중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를 28일 발표했다.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을 제정한다. 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을 면책하는 제도적 장치가 담긴다.

또 핀테크기업을 지원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법적기구화하고 핀테크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율 등도 마련한다. 예컨대 대형 플랫폼 기업은 특정 기업의 다른 플랫폼 입점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부당한 기술탈취도 막는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검증하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활용을 동의할 때 사생활침해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위험을 '등급화'한다. 중요한 정보일수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언택트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금융을 더욱 키운다. 특히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CB를 허가할 예정이다. 망분리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한다. 보안성이 우수한 금융회사는 고객정보와 엄격히 분리된 IT개발업무 등에는 망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상반기중 마련하는데 위험성이 낮은 거래에서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허용하는 대신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선 복수의 인증으로 보안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AI(인공지능)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할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2분기중 마련한다. 금융서비스에서는 '이루다'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규모도 2023년까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육성지원법은 핀테크 창업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는 것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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