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중기에 재택근무 인프라 깐다…총 2160억원 투입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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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업무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6만곳에 최대 400만원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을 다음달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2160억원으로 6만개 중소기업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난해 선정됐더라도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실무자가 신청할 때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를 통해 소속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 결제 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한다. 바우처 한도 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서비스 내역, 이용기간 등의 표준 등록 양식을 적용한다. 별도의 제한이 없던 서비스 상품 이용기간도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년 이내로 바뀐다.


한편 올해부터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수요기업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 체계도 마련한다.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는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 후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 선별 지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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