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억지 기소를 강행했으며,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정 교수를 둘러싼 여러 입시비리 혐의 중 자신만 공범으로 찍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 주장도 기각됐다. 최 대표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주장대로라면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사무실에 한 번 나올 때마다 12분씩 업무를 수행한 게 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횟수만으로 따지면 조씨가 4~8회 정도 업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증명서)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씨가) 매주 2~3번 나와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 모두를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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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 여러 매체에 출연해 인턴증명서는 진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