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주말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 검사 A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A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검사의 행위가 자격모용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개입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반부패부에서는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긴급 출금 위법 여부를 더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A 검사는 당시 결정에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수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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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26일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A 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 소환 여부와 관련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 충실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인 소환조사 여부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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