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인 이상 비인가 교육·합숙시설 자진신고' 행정명령

뉴스1 제공 2021.01.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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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11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광주시 제공)2021.1.21 /뉴스1 © News1이용섭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11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광주시 제공)2021.1.21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광산구 G-TCS국제학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가 5인 이상 교육·합숙시설에 자진신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코로나19대응 민관공동대책위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5명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과 5명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자진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에 있는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 시설은 합숙 형태 3곳, 미합숙 7곳 등 모두 10곳으로 파악했다.

10곳 중 IM선교회 관련 시설은 4곳이다. 광주TCS국제학교와 TCS에이스 국제학교, 티쿤TCS국제학교, 안디옥 트리니트CAS 등이다.



시는 IM선교회 관련 시설 4곳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명단을 파악해 전수검사를 마쳤다.

이 외 6곳 중 합숙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 1곳은 전수검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비합숙으로 운영하는 5곳은 검사 전이다.

시는 "비합숙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5곳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27일 낮 12시를 기해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종교시설과 관계 없더라도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 인가 여부, 교육시설 여부를 떠나 5인 이상이 합숙하는 시설(외국인 거주시설 등)은 관할구청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시장은 "종교와 관련 없이 비인가로 운영되는 대안학교 등 교육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는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비인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를 통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전날 확진자 112명에 이어 이날 오전 9명이 추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1644명으로 늘었다.

이 중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산구 광주TCS국제학교(한마음교회 운영) 확진자가 109명이다. 학생과 교직원 등 135명에 대한 검사 결과 학생 77명, 교사?교직원 25명, 교인 7명이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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