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600억 상당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법인 개인 등 120여명

뉴스1 제공 2021.0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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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 등
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 수입가 고가조작 경우도 적발

허위 해외투자 및 수입대금 송금으로 투자 조달금 사적편취 사건개요도 © 뉴스1허위 해외투자 및 수입대금 송금으로 투자 조달금 사적편취 사건개요도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한 결과 총 4600억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 여명에 달한다.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전담팀은 관세청 및 전국 세관에 외환조사 전문인력 18개팀, 83명으로 구성됐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 등이다.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우선 주요 범죄 유형과 수법으로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를 들 수 있다. A사는 회계감사 시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투자금을 모집(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한 뒤, 대부분 소액주주들 자금인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허위 수입대금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

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승계도 적발됐다.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고, 사주 2세는 이러한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했다.

사주일가가 수입 고가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편취 사례도 드러났다. C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C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유학비용 등에 사용했다.


이밖에 D사는 임가공비 등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해 조성된 해외 비자금을 중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반입하여 D사 대표 개인계좌로 최종 이체했다.

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적기업 F, G, H사는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상한액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되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입신고(고가조작 적발금액 358억원 상당)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다국적기업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점단속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및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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