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등을 명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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