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뉴스1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우선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1곳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예정인 280여억 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명절 연휴(2월15~17일)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은 6100여 건, 약 2400억 원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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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조달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조달분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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